출산휴가 실업급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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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3월 출산을 앞두고 있구요
2월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90일 출산휴가 받고 나서 만약 육아휴직이 허락치 않는다면
퇴사를 해야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사업주쪽에서 신청을 해줘야만 받을수 잇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제가 상여금을 주는 달이 따로 있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안내부탁합니다.

아,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의무라면
지키지 않을시에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지는게 있나요? ㅎㅎ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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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의 수급자격 해당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구직급여 일급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최고액(상한액)은 1일 40,000원, 최저액(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입니다. 이때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인지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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