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한 업체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만 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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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담당자입니다.

 

현금영수증발급거부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단순히 신고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인의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현금영수증발급거부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업체의 현금영수증발급거부행위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발급거부신고 포상금은 결제금액 5,000원이상의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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