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표시광고법상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피신고자를 괴롭힐 의도로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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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에는 신고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9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4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는 누구든지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시행령 54조에는 위반행위의 신고방법으로서 ① 신고인의 성명․주소 ②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③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④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즉,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에 있어서 신고는 사건의 단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또한 접수된 신고 건이라고 해서 모든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표시광고 사건의 경우 행위사실이 이미 표시나 광고를 통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명백히 근거가 없는 신고의 경우는 피조사인에 대한 자료요구 없이 처리할 수도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도 표시나 광고에 나타난 사실여부에 대한 자료의 요구 정도에 그치므로 신고 자체만으로 피조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ㅇ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에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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