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의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영업소마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의료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임대라도「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임대업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료법에 따른 설치 관련 신고의무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caldevice)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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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의2(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