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견학시 이용하는 차량이 적정 탑승인원보다 어린이집 아동의 인원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차량 운행에 있어서 법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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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차량운행 관련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라.차량안전관리 

부분에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 시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안전벨트는 어린이나 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차량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 시 최초 시정명령 후 재위반시 운영

정지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벨트 미착용 등 차량 안전규정 위반을 신고할 경우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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