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어린이집은 4층 건물 중 3층까지만 보육실로 설치되어 있고, 4층은 교사 휴게실 및 기타용도로 인가되었습니다.
5층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4~5층에 보육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건물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 어린이집은 보육실로 이용하고 있는 3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휴게실 등 기타용도로 사용중인 4층은 스플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4층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에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와는 달리 간이스프링클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이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강화된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