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당초) - 사토운반거리 : L=10KM
- 사토장위치 : 설계도서상 위치 미 표기(운반거리만 명시)
- 사토처리(토사) 설계단가(실적단가) 6,405원 계약단가 2,729원
(비목단가율 2,729원/6,405원=42.01%)
- 예정가격에대한 낙찰율 : 85.53%
2. 변경 - 사토운반거리 : L=4.495KM
- 사토장위치 : 도급사에서 정함
- 사토처리(토사) 4,179원(설계변경 시점 실적단가)
- 문의사항
가. 발주처에서는 운반장소가 미표기 되어있더라도 운반거리가 감소 되므로 당 연히 사토처리비가 감 조정 되어야 한다고 하여 설계변경시점 단가(4,179원)에 계약시 사토운반 비목단가 적용율(42.01%) 로 적용하여 1,755원 반영 조치하라고 하며.

나. 도급사는 운반장소가 불분명하고, 시공사에서 사토장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신규단가로 적용하여 설계변경시점 단가(4,179원)에 예가에 대한 낙찰율(85.53%) 로 적용한 금액에 협의율(50/100) 적용 반영 의견 제시.

다. 가. 나. 중 어느 항이 옳은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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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1)”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또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동 예규 제1장 제7절 “3-다”에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운반거리가 증․감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자가 위 “1), 2), 3)” 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여 해당 기준의 수식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함을 안내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08)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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