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소재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대하여 기존에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읍면지역만 차량운영비를
지원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의 농어촌소재 범위를 근거로 동지역중 '자연녹지구역'으로 지정된 소재
어린이집에서도 지원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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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은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린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2014 보육사업안내 p419)에 위치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차량운영비는 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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