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청약철회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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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건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서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6월 6일에 아이폰5s 16g를 24개월 할부약정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휴대폰을 판매점 측에서 일괄 개통해버려서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을 찾아보게 되었고, 이렇게 민원을 드리게 되었네요 .
1. 할부거래법 8조 : 청약의 철회란에서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제 경우는 2014년 6월 6일에 휴대폰 신청서를 작성 하였으니 그 날로부터 7일이내이면 6월 12일까지가 7일이 되는 날이지요. 신청서를 작성한 날 판매업자분께서 휴대폰은 6월10일 화요일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개통철회문제때문에 판매점에서 휴대폰은 받지 않았지만 판매사원분께서 화요일날 받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재화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직 휴대폰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단 화요일날이 휴대폰을 공급받기로 한 날이니까 그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를 진행할수 있나요?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휴대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해당되는게 없을경우 청약 철회를 할수 있는게 맞나요 ?

3. 해당 판매지점에 청약 철회에 관한 문의를 하였더니, 그렇게 나와있더라도 본인들 쪽에서는 해줄수 없다고 단순변심으로는 저희쪽에서는 안되는 법조항이며, 철회를 하실경우에는 통화 품질 불량으로 해드릴수 있다 하였습니다. 제가 7일 이내에 가서 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쪽에서는 안되는 법조항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개통철회 문제때문에 제가 판매점에서 아예 휴대폰을 받지도 않았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에 대하여 통화 품질 불량으로만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4. 저한테 휴대폰을 판매하신 직원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 판매원분이 저에게 고객님께서 청약철회가 안되는 부분에 싸인을 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약철회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는것도 몰랐고 그 판매원분께서 저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형광펜 칠해진 부분에 제 이름만 적어놓고 가면 싸인은 본인이 하겠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해놓고 이제와서 제가 싸인을 했고, 그에 대한 동의를 했으니 안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

5. 제가 신청서를 쓰고, 그에 대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원분이 주지도 않았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니 저도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습니다. 검색해보니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위반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저에게 계약서 읽을 시간도 주지 않고 그저 형광펜 칠해진 부분에 작성하고 서명하면 싸인은 본인이 한다고만 저에게 말만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판매점에서 가지고 있구요.

어제도 민원드렸는데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작성한것 같아서
제가 알아봤던 법률들이 다 아무소용없는것들이었는지 그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질문 일단 몇개만 정리해서 문의드립니다.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제 동의 없이 개통해버려서
휴대전화가 해지되어 버려서 그거 말고는 연락가능한 수단이 집전화 말고는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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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1)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기, (2) 할부계약으로 구입한 휴대폰의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3)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결방안, (4) 청약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싸인의 효력 (5) 계약서 미교부가 할부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우선 질의 (1)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고,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화 등을 공급받지 못했다면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4. 질의 (2) 및 (3)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은 할부계약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몇 가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청약철회와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할부거래법에서는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핸드폰이 청약철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귀하와 판매점간 다툼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약철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10조 제9항 등에 의하면 재화 등이 사용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바, 귀하의 경우 판매점 등에서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비용수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5. 질의 (4)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지 않겠다고 싸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고, 제8조 제1항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질의 (5)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제6조 제1항은 할부가격, 할부수수료의 연간요율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제2항은 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4항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대폰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판매점이 소재하는 시청에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의 철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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