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매상 관리 약사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A도매상에 품질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다른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 품질관리책임자 또는 안전 관리약사로 겸직 근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근무시간은 겹치지 않게 근무합니다(오전은 A도매상, 오후는 다른 근무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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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약사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 제도의 취지는 해당 도매상의 관리약사가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 환경위생 관리업무 등 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불량의약품의

유통 등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가 해당 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나, KGSP에서 관리약사의 역할범위가 의약품의 품질관리, 보관

업무 등 도매상 영업시간 내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영업시간 내 타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 044-202-249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약사법 시행규칙제42조(도매업무관리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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