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로부터 제출받는 법정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계약자 이외의 가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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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서류를 수집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 이외의 가족 정보 중 수집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받거나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계약자 본인 이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은 경우로서 해당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및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검게 칠하여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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