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선글라스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유무와 어떤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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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용 선글라스 자율안전확인대상 인지 문의’제하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놀이요소가 가미되지 않은 일반적인 아동용 선글라스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선글라스(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5)에 해당됩니다.
     *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15(선글라스)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kats.go.kr, 제품안전-생활용품-안전‧품질표시)

  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객관적인 자료(업계, 관련협회, 제3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및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안전‧품질표시(KC마크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공산품의 경우「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676호, ‘10.12.27고시, ’12.1.1시행)

3.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전화번호 02-509-72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정확한 법적용에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 02-509-7246)
    관련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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