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채취나 다래 수액채취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국유림의 경우와 사유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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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국유림에서 수액을 채취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ㆍ제27조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양여(매수)를 받아야 하며, 양여대상은 산림조합, 마을 공동체, 학교, 영림단 입니다. 

사유림과 공유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산림부서)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6)
    관련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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