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2종시설물에 대하여 반기에1번(1년/2회) 하도록 되어있으며, 1,2종시설물외의 교량터널에 대하여도 반기점검 뿐만 아니라 일상점검을 하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1,2종시설물은 2년에 1회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종시설물은 시설물안전성 수준에 따라 4년~6년/1회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긴급점검, 준공후 처음실시하는 초기점검등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보은국토 구조물과(043-540-2364)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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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