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교량,터널 등)을 관리할때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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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합니다.(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ㅇ 안전점검실시
*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 정밀점검
: 건축물 : A등급 - 4년에 1회이상, B,C등급 - 3년에 1회이상, D,E등급 - 2년에 1회이상
: 그외 시설물 : A등급 - 3년에 1회이상, B,C등급 - 2년에 1회이상, D,E등급 - 1년에 1회이상

ㅇ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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