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위탁관리용역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하는자는 어떤기준을 말하는것입니까?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유하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의 경우 위의 사항의 요건을 갖추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구조물과(043-540-2363 박길수)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3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