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질의입니다.

2009년, 고등학생인 아들(신**)이 재미삼아 응모한 여행상품권(여행사측 500만원 상당)에 당첨됐었습니다.
학교를 빠질 수 없어 포기했더니, 여행사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 있다고 해서 지인에게 그 기회를 줬었습니다.
한참 잊고 있었는데, 이번 기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통지돼왔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근로자인 제가 아들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연말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북인천세무소 담당자는 아들이 당첨됐고 그걸 타인에게 양도했기에 과세 대상이고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했음)

조세에 실질과세 원칙이 있는 걸로 압니다.
실제 소득이 귀속된 사람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행상품권에 당첨됐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원칙에 어긋난 처사로 여겨집니다.

혜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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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서에서 검토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사실상 수익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7)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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