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단속시 직접 화물을 상차하는 현장에서는 단속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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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법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각 도로관리청이 과적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단속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청의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 책임자 및 임차인등의 지시에 의해 과적을 하고 운행 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이러한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진술하시면 도로법 83조에 의해 당해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 또는 경감받고 과적을 지시한 사람(임차인, 현장책임자)을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구조물과(043-540-2362 최정규)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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