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재비율 유지와 관련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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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재비율 유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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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는 건설업체로서 정부로 부터 발주받아 현금으로 기성금을 수령하고 있습니
다. 당사에서는 외주비, 노무비등은 현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장비비
·자제비등은 60일 어음으로 지급코져 합니다. 또한, 제조 위탁의 대상이 되는 외주
비, 구매비, 자제비 등도 60일 어음으로 지급코져 하는데 위법 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
습니다.

<답변>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4항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귀사가 하도급법 제2조의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
어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한다면 하도급법 위
반이 될 것임 다만, 이는 1999.4.1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함.
끝.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
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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