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조사표 작성시 하도급거래금액을 주관회사가 전부 입력하여야 하는지 회원사별로 자기 지분만큼만 작성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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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건설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행하였을 경우(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체결)

□ 주관사가 대표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회원사의 지분비율 만큼 각각의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야 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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