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업체입니다. 다단계판매업에 있어 평소 지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귀관에 질의 하고자 하오니 올바른 지침을 바랍니다.

1. 지사의 정의
2. 지사의 영업활동범위 및 관리, 운영주체
3. 다단계판매업체가 임차한 회원센터(회원들이 강의 교육하고 제품소개등
을 하고 있음)를 지사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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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방문판매법에서는 지사의 등록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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