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에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상품판매대금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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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위원회는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구매력을 이용한 입점 및 납품업체 등에 대한 부당반품, 부당감액,
판매대금의 부당한 지급지연, 부당강요, 부당한 수령거부, 판촉비용
등의 행위를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에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로 지정하여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 -10호,
이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라고 함)하고 있습니다.

2. 대규모소매점업고시는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 대규모소매점
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광고비,
경품비, 과다한 사은행사비 등 판촉비용이나 실내장식, 집기구입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당하게 징구 또는 전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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