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의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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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각종 공사의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가는 행위?


o 원사업자가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례비조로 매월 일정액을 수급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받았을 경우에는 하도급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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