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중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광고비는
인정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광고비 합계1500만원 지출 : 각각 전부 세금계산서 있음.
광고업체 : 생활정보지 / 엘리베이터 광고대행사/ 업소 간판교체등/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별로 경비인정이 다른것인지요?
2, 부동산중개업 이라서 광고비가 인정이 안되는것인지요?
3. 광고비가 경비처리되는 법조항 또는 안되는 법조항을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담당자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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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광고비의 경비인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비의 경비인정 여부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또는 업종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1.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

2.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3. 추계(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신고)에 의한 신고로 구분됩니다.

    복식부기나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시에는 광고비는 당연히 인정되나

    추계신고(기준경비율) 시에는 광고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신고대상이고,

    7천5백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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