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을 새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3일만에 해지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일만 이용해도 1달을 이용한 것으로 보는 약관조항 때문에
환불액을 한달이용료를 공제하고 계산하더군요

이러한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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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은 헬스클럽 회원탈퇴시 환불액 산정 방식에 있어서 1일 이용도 1달 이용으로 간주하여 이용료를 공제하는 약관에 대한 부당성 여부입니다.


헬스클럽과 같은 기간회원제 거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고, 일반적으로 계약해지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불액의 산정은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총 거래금액에서 이용한 만큼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추가로 공제해야 할 것이지 이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소비자에게 부과하여 환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일만 이용하여도 1달 이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약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한 체육시설업표준약관(제1004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불조항은 이용일수와 일일이용요금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의 약관심사는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이나 계약관계 중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사법심사가 아니라 약관조항 자체에 대한 문언적 의미를 심사하여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약관법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일 경우 향후부터는 약관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추상적 심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약관조항으로 인한 구체적 분쟁이나 피해구제는 분쟁조정기관인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이나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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