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프랜차이즈를 운영해왔습니다.
2014년 7월부터는 가맹을 해지하기로 하고 개인카페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려줘야할 가맹보증금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가맹본부 측에서 보내온 정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정산서를 보시면 결국은 보증금을 못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증금 외에도 1년여동안 본사에 지불했던 로열티 약6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200만원 만큼만 발행해주었고, 나머지는 발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움받고자 불공정거래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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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요은 가맹보증금 미환급과 관련한 건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가맹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중도 해지시 이를 환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며, 이의 환급과 관련한 사안은 채권, 채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일반적인 민사분쟁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식 소송절차 이전에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02-2056-0000)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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