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주식이라 함은 보유주식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각각의 회사별 주식을 말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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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주식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 타 법인을 각각의 회사별로 파악하여 공시하는 것이 아님

즉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 전부를 의미하는 것임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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