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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금연정책에 따라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PC방의 경우에는 업주 및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시설

☞ 다음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2.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함]

3. 대학교의 교사(校舍)

4.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5. 어린이집

6.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7. 도서관

8. 어린이놀이시설

9.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3.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4.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5. 관광숙박업소

16.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7. 사회복지시설

18. 목욕장

19.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0.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의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1. 만화대여업소

22.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함)



※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제2항, 별표 3

※ 관련정보
  • [헌재결정례]헌재 2003헌마45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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