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만원의 본체를 판매하면서, 그 물품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받침대 및 외부설치
용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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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제23조제1항제13호에서는 다단계판매자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이
130만원 이상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 가격이 130만원인 본체를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거래한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 그러나, 본체 및 부속물품이 하나의 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체와 부속
물품의 가격이 합하여 130만원 이상이 되면 동조항에 위반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상품인지에 여부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3호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3조(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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