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상품을 다단계방법으로 판매하는것이 방문판매업법이나 보험업법에
저촉을 받는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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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상품을 다단계의 영업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에 적용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3조 제 3항 제 1호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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