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실질자본금 진단제도는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방판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자본금에서 자본잠식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을 더한 금액이 5억원 이상임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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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