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순위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2002.3.31일자로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2002.4.1이후에는 기업집단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2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자산규모 10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대상 기업집단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을 위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가 회사 등에 요구하여 대상 기업집단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제도에 대한 법령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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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