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를 유에서 류로 가족들이 개명하였음. 그런데 친척 중 한 분이 차량 폐기를 위해 차량등록소에 갔더니 개명신고를 안했다고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받았음.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도 없었고, 일일이 관련법을 숙지하기도 힘든 서민에게 과도한 처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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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 (변경)등록되도록 기히 제도개선완료('09.10.1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변경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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