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각호에서 정의하는 민원사무에 일반 제증명 즉,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신청서 등 즉결민원도 민원서류임을 표시하는 고무인을 날인하는 등 이 법률에 근거하는 절차대로 처리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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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민원사무의 정의에 따라 즉결민원의 처리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즉결민원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민원서류의 처리 및 보관을 위하여 민원서류의 접수시 민원서류 표시인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다만 즉결민원 신청서식에 민원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따른 민원서류 표시인의 항목(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처리과 기록물 등록번호)을 포함하고 있다면, 민원서류 표시인 날인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3467)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민원서류의 표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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