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인 계열회사간 거래내역이 한쪽은 매출액의 10% 이상이고 다른 한쪽은 10%가 안되는 경우 공시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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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만 공시하면 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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