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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간 거래내역이 한쪽은 매출액의 10% 이상이고 다른 한쪽은 10%가 안되는 경우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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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5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비상장회사인 계열회사간 거래내역이 한쪽은 매출액의 10% 이상이고 다른 한쪽은 10%가 안되는 경우 공시의무가 있는지?
매출액
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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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만 공시하면 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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