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지원 수급자 중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주간보호시설 이용 시간 동에는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바, "이용시간"의 의미는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침에 따른 이용시간"의 
  
의미가 아닌 "실제 이용하는 시간"으로 주간보호시설에 있을 경우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6) 
 | 
  
      
        
  
  
| 관련법령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