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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님
장애인활동지원은 이용자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중에는 활동지원급여이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한가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보호자가 타 지역에서 일을하고 있는 분인데요.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집에 활동보조인을 들여보내는게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서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이 끝난 저녁시간에 주간보호시설에서
활동보조인이 활동이 가능한지요?
(주간보호시설은 가정집과 비슷하게 되어있으며, 활동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을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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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지원 수급자 중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주간보호시설 이용 시간 동에는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바, "이용시간"의 의미는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침에 따른 이용시간"의

의미가 아닌 "실제 이용하는 시간"으로 주간보호시설에 있을 경우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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