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공급서의 송부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관련 법조문> 법 제17조(청약철회 등)제5항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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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