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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제품 - 여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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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 여행상품 같은 무형의 상품도 다단계 상품이 될수 있는지요?
다단계판매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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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6일
익명
님
○ 다단계판매는 재화화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행 상품도 이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업 상품이 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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