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격 회원가격 분리표시에 대한 질의 가격표시

다단계판매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회원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분리하여 상품포장
및 카다로그 등에 표기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현행 법규에는 명시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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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방문판매법에는 상품포장 및 카타로그에 회원가격 또는 소비자가격 등을
표기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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