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부당공동행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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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다음 8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신고할 경우 모두 신고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어떤 합의가 위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일반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신고자께서는 항목을 특정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신고자께서는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일정한 합의가 행해졌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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