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조절행위의 판단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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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 키는 경우 등 출고조절행위의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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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
나,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
키는 경우

- [최근의 추세]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및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
동요인을 감안한다.

- [공급량의 현저히 감소]라 함은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
되,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한다.

· 공급량 감소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 공급량 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포함)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기
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
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
소시켰는지 여부

2.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
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 [유통단계의 공급부족]이라 함은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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