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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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