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회선회사들이 자신의 회사의 회선으로 바꾸라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전화를 통한 거래도 통신판매에 해당되나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으로 처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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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가 광고물, 전단지, 방송,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사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고 대금은 텔레뱅킹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먼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하여, 재화 등의 구입을 권유하는 등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화권유판매이고 통신판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처분보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란?

- 전화권유판매는 법 제2조제2호 단서조항에서 전화권유판매를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를 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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