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에 해당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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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트에서는 단순광고만 이루어지고 있고 구매자가 동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온라인상에서 구매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즉, 직거래OOO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직거래를 위한 단순광고 사이트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품거래 당사자들 간의 거래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광고회사의 책임한계 해석을 준용해야할 경우가 아닌지요?
판매자의 단순상품 광고사이트(즉 구매자의 온라인상 구매의사표시가 불가능)도 전자상거래사이트로 규정되어 거래사의 고시 사이트운영자가 판매자와 공동책임을 져야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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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판단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내용을 참고할 때 귀하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재화 등의 거래가 가능한 사이버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상품 등의 광고만 이루어질 뿐 거래당사자 간의 청약을 알선하는 행위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법 제2조제4호의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0조의 통신판매의 책임도 따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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