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국내 호텔과 일본 관광객을 연결해 주는 호텔예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건입니다. 일본법인은 국내에 현지법인(100% 자회사)을 두어 국내 호텔에 대해 영업을 하도록 하고, 일본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당해 호텔 정보를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위 웹사이트는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로 된 호텔 예약 웹사이트로서 일본법인이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일본법인과 국내자회사 간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자회사가 국내 호텔에 대해 영업을 하고, 동 라이센스 계약에 근거하여 국내자회사가 국내 호텔과 위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서브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숙박계약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본 고객과 국내호텔 간에 직접 체결됩니다.

일본 고객들은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호텔을 예약하고, 요금은 투숙시 직접 호텔에 지급하며, 호텔은 숙박객 수에 따라 국내법인에 웹사이트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다만, 예약취소가 발생한 경우 국내법인이 국내호텔에 취소료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일본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취소요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호텔예약 웹사이트가 외국(일본)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우, 국내 현지법인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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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의 건승하심과 하시는 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호텔예약 웹사이트가 외국(일본)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우, 국내 현지법인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에는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1항(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규정을 살펴 보건데 “호텔예약 웹사이트 운영이 통신판매에 해당”되고 “영업대상이 비록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통신판매를 하더라도 해당 국내법인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통신판매업자가 호텔예약 웹사이트 운영을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통신판매 신고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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