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휴직 가능 여부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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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결혼 후 1년 동안은 한국에 근무하다가 외국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동반휴직이 가능하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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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휴직 가능함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10호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314124549)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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