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길지도 않은 머리를 다시 잘라야 하나요?
인권부장 선생님께 두발의 길이가 길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어요. 내일까지 머리를 깍지 않으면 다시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하시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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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및 조치) 학생의 두발 문제는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2005년 7월 이후 계속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인권조례 제11조 제2항은 학교에서
학생의 두발 길이 규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두발 길이만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다만, 학생의 두발 길이가
너무 길거나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도가 필요하다면 강제적 조치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학생과의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고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발 길이 규제 외에 염색이나 퍼머 등 학생 간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는 머리 변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생활인권규정을 통해 일정한 절차와 요건 아래 이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4124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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