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시행하고있는 해군 관사건립 현장에서 일을 한 굴삭기 업체입니다.
00건설의 고의적인 법정관리로 인하여 하청 업체인 00건설에서 일한 장비대 미지급으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럿으며
굴삭기 또한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캐피탈 회사로 부터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돈을 빨리 받기위해서 00건설을 상대로 소송을하여 압류판결을 받았으나 00건설이 이의신청을 하여
법정으로 출두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00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처리를 한다고하는데 저는 00건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저에게 장비대를 직불처리 할 수는없는지요.
해군의 관사건립(BTL사업)의 주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로부터 임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방부(해군)에서 직불처리 할 수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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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에서 추진중인 군관사 건설사업은  국방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국방부에서 장비대 직접 지불은 BTL사업 특성상 민간사업자가 민간자금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지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양지바랍니다.

 

※ BTL사업 개념 민간사업자가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고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설관리 운영권을 획득하여 일정기간 임대함으로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담당부서 : 국방부 해군 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전비태세실 (☎ 051-679-656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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